구제역폐사 가축,
토양오염 주범으로
악취,지하수,토양
전국토가 오염
매몰만이 최우선 대책인가
소각방식 검토 필요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한 국가적 대책에 별 뾰족한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 폐사 시킨 소와 돼지가 토양·지하수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들에 대해 전량 매몰처분을 하고 있는데 1월말 현재까지 188 신고건수중 양성판정 140건, 매몰현황은 전체 298만 717두 중 293만 7241두 매몰 완료한 상황이다.
대량 매몰된 가축들에 의해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한 수인성질병이 봄과 여름을 지나면서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위험에 처해 있지만 국가적인 위기 대책이 미흡한 점이 차후 발생되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구제역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매몰 지역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성은 더욱 심각하다. 농식품부가 밝힌 발생지역은 인천 3,대구를 비롯 경기 19,강원 13, 충북 7, 충남 6, 경북 13, 경남 2곳 등으로 전국적으로 가축 매몰로 인한 제 2의 피해 사례는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조짐이다.
가축의 매몰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매몰지역 주변의 악취와 각종 파리, 모기등의 대거 출범이 우려된다. 또한 대규모 매몰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완전 분해되기까지는 상당시간 오염된 토양을 통한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들 가축에게 먹였던 사료에 함유된 항생제와 수인성 질병의 확산이 위험시 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1년 600만 마리를 매몰처분을 하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경우 제한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영국 등의 경우는 랜더링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으며, 대만과 일본은 발생농가단위로 살처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피해확산을 우려해 예방접종과 함께 발생농가 반경 3km까지 전량 매몰하고 있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더욱 심각하다. 정부에서는 토양오염을 감소시키고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을 독려하면서 중금속 및 각종 공해물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했으나 동물들의 집단폐사로 인한 토양 오염에 대한 구체적 대안마련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국립수의과학원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처분으로는 랜더링, 소각하는 방법과 살처분 매몰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나 전량 매몰처분을 하는 이유는 외국에서는 랜더링해서 광우병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 살처분 매몰이 가장 신속하게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며 대규모 상황발생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에 의하면 이처럼 대규모로 전량 매몰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대로만 되도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농식품부에서 워낙 대거 발생하다보니까 지침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크고 워낙 대량발생이고 이전에는 이렇게 대량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보니 (대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매몰지역인근에 상수도를 보급하고 폐사가축에 의한 악취제거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탈취제를 활용하는 등 임시대책이며,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마련은 물론이고 오염정도와 내용 등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대책마련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월부터 올해말까지 가축전염성바이러스 거동연구, 침출수 처리방안이나 안전성 검토, 가축매몰지 조기안정화 방안 등 가축매몰지 환경관리방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외국사례도 조사 중이다. 악취에 대한 부분도 초기계획에서는 빠졌으나 연구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살아있는 동물의 집단 매몰로 야기되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자재의 공급과 침출수를 막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매몰시 야기되는 악취에 대한 근절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토양오염을 감소하고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을 독려하던 정부가 중금속 및 각종 공해물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했으나 동물들의 집단폐사로 인한 토양 오염에 대한 구체적 대안마련을 아직 없다는 점은 정부가 또다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매몰처리법은 비용이 적게들고 신속한 작업으로 외부에 불필요한 노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토양오염과 새로운 바이러스 등 병원균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랜더링은 고온, 스팀에 의한 폐사체 살·멸균법으로 냄새가 없고 처리가 간편하고 부산물의 퇴비화와 사료화 등 재이용이 가능한 반면 설치비용이 소각기보다 비싸고 연료비용이 과다하여 대량처리시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감염가축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재이용할 수 없으므로 불법적인 방법이 된다. 소각의 경우 대기오염이나 냄새 연기로 인한 환경민원발생에 대한 지적도 있으나 현제 기술력으로 해소가 된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동물들에 대한 소각처리기술등이 나오고 있으나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고 개발은 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도 환경오염이 없는 태우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었으나 이번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게 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정 기자(kkj@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