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표시제도 개선
제조사별 생물 특성 부각
제조사별 생물 특성 부각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샘물 표시기준에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불소 등 5개 항목의 무기물질에 대해서만 함량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각 샘물 제조사별로 다양한 기능성 샘물을 시판하고 있는 요즘에는 기존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에 따라 다른 먹는샘물과 차별화되는 무기물질 함유특성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무기물질 항목을 선택하여 함량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먹는샘물 관련 법안은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으로서 음용수 필수원소항목(19개) 중 현재 의무적 표시항목(5개) 외의 14개 무기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원하는 경우에 3개 이내의 항목 및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무기물질은 구리(Cu), 아연(Zn), 망간(Mn), 셀레늄(Se), 붕소(B), 크롬(Cr), 염소(Cl), 바나듐(V), 규소(Si), 요오드(I), 인(P), 몰리브덴(Mo), 니켈(Ni), 철(Fe) 등 이다.
먹는샘물의 제품별 특이성을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의 먹는샘물에 대한 정보 취득 및 선택권이 확대되고, 먹는샘물 특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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