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9일 일요일

서울시, 수도시설분담금

서울시, 수도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부과되었던 시설분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을 10월부터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로 변경하여 적용하게 된다.

이번 조례 변경으로 원인자 부담금의 대상에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이로서 앞으로는 수도시설 공사를 유발하는 건축물의 시공이나 증축에는 원인자 부담금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 하게 된다.

■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자료첨부)
구분신설개조
내정 15mm327,000원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다만 단독주택(「건축법」제 2조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엔느 징수 면제
내정 20mm916,000원
내정 25mm1,473,000원
내정 30mm2,618,000원
내정 40mm4,418,000원
내정 50mm6,774,000원
내정 65mm12,369,000원
내정 80mm16,427,000원
내정 100mm28,011,000원
내정 125mm45,059,000원
내정 150mm61,028,000원
내정 200mm86,682,000원
내정 250mm116,918,000원
내정 300mm140,994,000원
내정 350mm177,487,000원
내정 400mm193,161,000원
  • 내정 구분은 인입급수광 공칭구경을 기준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mm구경을 적용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호별로 산정한다.
  • 건축 인가·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시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 임시급수시설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