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부과되었던 시설분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을 10월부터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로 변경하여 적용하게 된다.
이번 조례 변경으로 원인자 부담금의 대상에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이로서 앞으로는 수도시설 공사를 유발하는 건축물의 시공이나 증축에는 원인자 부담금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 하게 된다.
■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자료첨부)
구분 | 신설 | 개조 |
내정 15mm | 327,000원 |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다만 단독주택(「건축법」제 2조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엔느 징수 면제 |
내정 20mm | 916,000원 | |
내정 25mm | 1,473,000원 | |
내정 30mm | 2,618,000원 | |
내정 40mm | 4,418,000원 | |
내정 50mm | 6,774,000원 | |
내정 65mm | 12,369,000원 | |
내정 80mm | 16,427,000원 | |
내정 100mm | 28,011,000원 | |
내정 125mm | 45,059,000원 | |
내정 150mm | 61,028,000원 | |
내정 200mm | 86,682,000원 | |
내정 250mm | 116,918,000원 | |
내정 300mm | 140,994,000원 | |
내정 350mm | 177,487,000원 | |
내정 400mm | 193,161,000원 |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