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정부패 2위
투명성, 공정성 강조하고 뒤에서는 횡령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환경부가 2.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금액으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횡령건수도 단위 기관으로는 2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부패 1위를 차지한 문광부는 횡령건수 31건, 횡령금액 30.6억원으로 타부처와는 압도적인 차이로 부패가 만연함을 보여주었고, 2위 환경부에 이어 행안부가 횡령건수 1건, 횡령금액 0.3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유로는 공모보다는 주로 공무원의 필요에 따라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치기보다 주로 공무원이 특정 민간단체를 지명하여 섭외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횡령 1,2위를 차지한 문광부(공모 365건(38.5%), 단수섭외 333건(35.2%))와 환경부(공모 10건(52.6%), 단수섭외 8건(42.1%))는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사업 선정의 배경도 환경부의 경우 전체 19건의 사업가운데 담당부서의 필요에 의한 사업 7건, 법령이나 국회의 요구에 의한 사업 11건, 단체의 요구에 의한 사업 1건으로 총 18건이 공무원들의 필요에 의한 사업으로 진행 되었다.
보조사업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중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필요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심지어 개인을 위한 돈으로 생각하고 횡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크게 지적당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을 불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관서에 보조사업자 선정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달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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