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할” 일은 못하고
“안해도 되는” 일은 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중복 실시로 행정력 낭비
환경영향평가 관리 감독은 부실
“안해도 되는” 일은 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중복 실시로 행정력 낭비
환경영향평가 관리 감독은 부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공사(하천공사시행계획)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2006년 10월 하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하천공사시행계획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메뉴얼”을 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08년 3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하천공사시행계획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를 받고, 별도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롯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미협의 사유로 공사중지 등을 요청한 사업면세”와 같이 6개 유역 지방환경청에서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공사 20건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공사중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하는 등으로 행정에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감사결과 조사되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와 반대로 작성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가 먼저 실시되는 등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구간이 하천중심 길이로 10㎞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황구지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진위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구간의 하천중심길이가 각각 13.8㎞ 및 16.6㎞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낙동강 갈천지구 하천개수공사” 등 11건의 하천개수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고부 원평천 하도정비공사”와 “금강수계치수사업 적상천 부남제 개수공사” 등도 각각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 환경피해 저감방안 마련 등이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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