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일 금요일

환경진흥, 엔지니어링 대가부터 수정하라

환경진흥, 엔지니어링 대가부터 수정하라

관련법 부실로 환경산업 부당 대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 리더 국가라는 목표아래 환경관련 국제회의와 전시회가 활발하게 열리는 등 환경산업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외적인 성장과는 반대로 제도적 제반사항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경제부에서 올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는 고시 내용을 보면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비 요율 기준에서 환경플랜트를 산업플랜트 부문으로 포함 시키면서 그 세부범위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실제로 환경플랜트를 설비하는 업체들은 건설부문 요율을 적용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에서 고시한 요율에 따르면 건설부문 요율은 환경플랜트가 포함된 산업플랜트 부문 요율보다 0.28~2.87%(기본설계, 실시설계 합산 수치)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다.

최근 상하구도 시설물은 단순 시공 설계보다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개조와 개량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 기술자 분야도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산업계측제어, 발송배전, 유체기계,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수자원개발, 산업기계설비, 건축사, 조경, 건축기계설비, 전축전기설비, 지질 및 지반, 도시계획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여 단순 토목보다 기계, 전기, 계측 등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종합설계가 적용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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