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17일 목요일

환경공단 투명행정 구현

환경공단 투명행정 구현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 명단 공개




환경공단은 설계 · 시공 일괄입찰 등에 대하여 설계심의를 전담할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명단을 28일 공개했다.
분과위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담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는 11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직무를 맞게 되며 상하수도 10명, 폐기물 8명, 토목 9명, 기계 8명, 전기/계측제어 7명, 건축 4명, 조경 2명, 자연생태 2명으로 환경부 · 지방자치단체 기술직 공무원, 일반대학의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내부 직원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명단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의 참여 비율이 한국환경공단 내부 인원 등 공무원의 비율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담당자인 김규수 대리는 국토해양부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내부인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편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인원중에 전문기업인들을 배제한 이유로 기업인들의 경우 심의위원이 되었을때 자신의 기업이나 각종 이해 관계에 얽혀 있는 점 때문에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 제외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부인원은 1~2급 직원 중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구성 되었으며 외부인원은 각 학회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대상으로 선정 됐다.

민간위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단 자체적으로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시 디브리핑(Debriefing)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설계심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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