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횡포에
멍드는 민간훈련기관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보다
두려운 존재
민원인의 전화도 안 받는 행정서비스
제로 상태
멍드는 민간훈련기관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보다
두려운 존재
민원인의 전화도 안 받는 행정서비스
제로 상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직능)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민간훈련기관들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적합 훈련 과정 심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자격 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민간훈련기관들에게 한직능은 고용노동부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각인된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계좌제 훈련 기관으로 지정 받은 서울의 모 민간훈련기관장은 자신은 물론 직원을 시켜 수없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계좌제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고 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받는 행정 서비스 제로에 분통이 터진다.’ 며 울분을 토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대한민국 조직 안에 있다는 게 부끄럽다.’ 고도 했다. 이 제보를 근거로 본지 기자가 전화를 걸었더니 민원인의 제보와 다를 게 없었다.
민간훈련기관들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평가를 받게 된다. 교실의 평수, 시설, 교재, 훈련교사에 대한 지정을 받았다 해도 훈련생을 모집해 인원이 적으면 수익구조가 맡지 않아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훈련교사 임명 시에도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 ‘직업훈련교사’ 범위 내에서 훈련기관장이 임명하고, 관활 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그런데 교사가 바뀔 때마다 평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민의를 무시한 관 주도의 구시대적 제도이다.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담당 기관이 유연성 있게 운영하면 되지만 한직능은 이러한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 명장 이상의 훈련교사를 채용해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식의 법규에도 없는 횡포를 부린다. 이로 인해 다수의 민간 훈련기관들이 훈련교사 변경에 어려움을 겪어 위탁배제라는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능력개발 관련 박사들과 일부 행정직으로 구성된 한직능이 민원인의 전화도 안 받는 행정서비스 제로 상태라면, 변화가 요구되는 기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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