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6일 화요일

기술원, 감사인력 전문화

기술원, 감사인력 전문화

부패발생요인 사전차단


환경산업기술원은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으로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 담당자를 감사에서 배제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감사업무 수행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반부패 청렴대책 TF팀, 반부패 시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기술원의 김상일 원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규정개정 등을 통해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 하겠다’라며 반부패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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