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습지훼손 의도적인 축소?
54.1%에서 28.1%로 해당면적 급감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낙동강 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습지 훼손지 면적을 고의적으로 축소보고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의 습지훼손지역은 전체 면적의 54.1%로 보고 있었으나 이후 28.1%로 훼손 면적이 급감한 것으로 수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습지 훼손지역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기존 습지지역 내 하천수역은 준설 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 산정에서 제외”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홍영표 의원 등은 부산국토관리청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습지 훼손 면적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훼손 면적을 축소하였고 대구 환경청이 이를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람사르 협약에서 정의하는 습지는 간조 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갯벌,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가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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