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돈과 명예, 신용 모두 잃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금융거래 및 신용제재
이르면 2011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명단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 2010년 12월 14일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주지 않거나, 고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정보를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 금융기관 신용평가 기관이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명단이 공개되면 금융기관 거래나 신용등급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도 없다.
지난 한 해 체불액이 1조 3천억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가 30만 명에 달한데다 금년 11월말까지 체불액이 1조 4백억 원, 피해근로자 25만 명으로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체불사업주는 소액의 벌금만 내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 한 해 체불액이 1조 3천억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가 30만 명에 달한데다 금년 11월말까지 체불액이 1조 4백억 원, 피해근로자 25만 명으로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체불사업주는 소액의 벌금만 내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최근 3년간 체불금액 및 피해근로자 추이
구분 | '07년 | '08년 | '09년 | '10.11월 |
체불액 | 84백억원 | 95백억원 | 1조 34백억원 | 1조 4백억원 |
피해근로자 | 19만명 | 25만명 | 30만명 | 25만명 |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퇴직금 등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악의적이거나 상습 체불사업주 또는 고액을 체불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기준은 명단공개일 이전 1년 동안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경우, 명단공개일 이전 1년 동안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다(※체불임금 전액 청산한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국가 수행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부득이한 체불 사업주에게는 일정기간 소명기회를 주어 청산을 유도, 그럼에도 청산되지 않을 시 명단공개나 금융제재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그 동안 체불사업주가 벌금 몇 십 만원만 내면 그만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임금 체불은 사업 끝’ 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임을 강조했다. “땀 흘려 일한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 요체임”을 밝혔다.
Y.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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