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 위한 국가적 전략 필요
친수 공간 활용 41개 시·군 대안 없다
수공 단순 땅장사에 머물지 말아야
여주 강천보 준설 현장 |
4대강 주변 개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친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4대강 수계별 수변구역 지정 고시 현황을 보면 총 수변구역 면적이 120만 ㎢에 이른다.
한강 수계는 19만 ㎢, 낙동강수계는 33만8천 ㎢, 금강수계 37만2천 ㎢, 영산, 섬진강수계 29만8천 ㎢가 새롭게 개발될 예정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강변을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ㆍ군은 남양주시를 비롯한 16개시와 여주군 등 25개 군 총 41개 시ㆍ군이 해당된다.
시ㆍ군별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해 활용되는 부지가 가장 큰 지역은 금강수계 전북 진안군으로 11만 1,730, 영산강 수계 전남화순군이7만3,177,보성군 67,847, 낙동강 수계 경북청송군 61,420, 영산강수계 전남장흥군 49,700, 낙동강 수계 경남 산청군 45,830, 한강수계 경기도 여주군 45,374 ㎢다.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새롭게 창출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친수공간에 대한 대안 마련이다. 지역적 한계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총체적이며, 주민 의견 수렴과 미래지향적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의 경우도 매립 후 활용방안이 3차례 이상 뒤바뀌면서 정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에 미약하다는 허점을 드러냈었다.
여주군은 최근 구성된 남한강포럼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 진안군은 용담댐 수변임야를 활용한 용수, 밀월수단지 조성, 장흥군의 탐진강 자연하천사업, 화순군 생명의학산업단지조성, 청송군 슬러우 시티를 설계해 놓고 있을 뿐이다.
친수법에 의해 해제된 토지는 강물 흐름과 맞춰야 하며, 특정지역 한정이 아닌 지역 간 연계를 감안한 국가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뉴욕은 그린웨어, 자전거 네트워크, 생태화랑과 편의시설조성, 동물원 및 식물원 등을 연계하고 있다. 독일의 프랑크 푸르트는 시유림으로 조성, 숲에서 운동, 산책로, 놀이공원, 목재생산, 수렵활동이 가능하다. 베를린 티어가르텐의 경우에는 9만평 바비큐장과 승마, 마차길, 산책로 등으로 조성해 놓았다.
이들 선진국의 수변구역 활용은 레포츠 공간, 국민건강증진공간, 녹색문화공간 등으로 집약되고 있음이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간 연계 사업으로 새로운 설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규모 난개발 등 유역관리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생명수를 지키는 것보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파행된다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토지 수용권 남용 문제도 지적되었다. 수공이 사업시행자가 돼 추진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공익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공영개발’이다. 수자원공사는 과거 시화공단 부지 매각 등 특정지역 공단부지 조성사업과는 다른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수용권 남용 문제의 불씨는 여전하다. (19조).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스위스 레만호수는 주변 레저문화시설을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수질을 관리 관광명소가 됐다.
한강 수계는 19만 ㎢, 낙동강수계는 33만8천 ㎢, 금강수계 37만2천 ㎢, 영산, 섬진강수계 29만8천 ㎢가 새롭게 개발될 예정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강변을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ㆍ군은 남양주시를 비롯한 16개시와 여주군 등 25개 군 총 41개 시ㆍ군이 해당된다.
시ㆍ군별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해 활용되는 부지가 가장 큰 지역은 금강수계 전북 진안군으로 11만 1,730, 영산강 수계 전남화순군이7만3,177,보성군 67,847, 낙동강 수계 경북청송군 61,420, 영산강수계 전남장흥군 49,700, 낙동강 수계 경남 산청군 45,830, 한강수계 경기도 여주군 45,374 ㎢다.
■ 지자체별 수변구역 국토부 자료
수계구분 | 시·도 | 시·군·구 | 수변구역 | 비고 |
총계 | 1,200.067 |
| ||
한강 | 소계 | 190.202 | ||
경기도 | 남양주시(8.094),용인시(26.276), 광주시(9.611), 가평군(26.263), 양평군(32.970), 여주군(45.374) | 148.588 | 최초 | |
강원도 | 춘천시(15.712), 원주시(5.344) | 21.056 | ||
충청북도 | 충주시(20.558) | 20.558 | ||
낙동강 | 소계 | 338.437 | ||
울산광역시 | 울주군(4.980) | 4.980 | 최초 | |
경상북도 | 안동시(64.320), 영양군(27.830), 청송군(61.420), 포항시(10.340), 영천시(10.776), 경주시(17.170), 청도군(22.439) | 214.295 | ||
경상남도 | 양산시(5.140), 밀양시(2.850), 산청군(45.830), 진주시(38.390), 사천시(20.912), 하동군(6.040) | 119.162 | ||
금강 | 소계 | 372.787 | ||
대전광역시 | 동구(1.580) | 1.580 | 최초 | |
충청북도 | 보은군(26.530), 옥천군(128.314), 영동군(28.860) | 183.704 | ||
충청남도 | 금산군(26.560) | 26.560 | ||
전라북도 | 진안군(111.730), 장수군(27.893), 무주군(21.320) | 160.943 | ||
영산강 | 소계 | 298.641 | ||
전라남도 | 순천시(70.480), 광양시(17.240), 담양군(2.280), 보성군(67.847), 화순군(73.177) 장흥군(49.700), 강진군(3.620), 영암군(14.297) | 298.641 | 최초 |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새롭게 창출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친수공간에 대한 대안 마련이다. 지역적 한계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총체적이며, 주민 의견 수렴과 미래지향적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의 경우도 매립 후 활용방안이 3차례 이상 뒤바뀌면서 정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에 미약하다는 허점을 드러냈었다.
여주군은 최근 구성된 남한강포럼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 진안군은 용담댐 수변임야를 활용한 용수, 밀월수단지 조성, 장흥군의 탐진강 자연하천사업, 화순군 생명의학산업단지조성, 청송군 슬러우 시티를 설계해 놓고 있을 뿐이다.
친수법에 의해 해제된 토지는 강물 흐름과 맞춰야 하며, 특정지역 한정이 아닌 지역 간 연계를 감안한 국가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뉴욕은 그린웨어, 자전거 네트워크, 생태화랑과 편의시설조성, 동물원 및 식물원 등을 연계하고 있다. 독일의 프랑크 푸르트는 시유림으로 조성, 숲에서 운동, 산책로, 놀이공원, 목재생산, 수렵활동이 가능하다. 베를린 티어가르텐의 경우에는 9만평 바비큐장과 승마, 마차길, 산책로 등으로 조성해 놓았다.
이들 선진국의 수변구역 활용은 레포츠 공간, 국민건강증진공간, 녹색문화공간 등으로 집약되고 있음이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간 연계 사업으로 새로운 설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규모 난개발 등 유역관리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생명수를 지키는 것보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파행된다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토지 수용권 남용 문제도 지적되었다. 수공이 사업시행자가 돼 추진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공익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공영개발’이다. 수자원공사는 과거 시화공단 부지 매각 등 특정지역 공단부지 조성사업과는 다른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수용권 남용 문제의 불씨는 여전하다. (19조).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스위스 레만호수는 주변 레저문화시설을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수질을 관리 관광명소가 됐다.
4대강 주변 토지는 개인과 집단의 사욕보다 국민적 건강과 지역적 특화를 겸비한 미래 지향적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에너지 절약과 오폐수의 최첨단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도시 인근 지역은 주거와 관광 위주로, 기타 지역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특화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조원에 이르는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투자비를 친수구역 개발이익으로 보전해줄 방침이다. 친수구역 사업 수익률을 10%로 잡으면, 80조원 규모의 사업을 해야만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발과 손익보장,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간 활용이 어떻게 전개 될지가 4대강 사업 이후 파생될 또 다른 고민거리다.
친수법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이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등 공공기관이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지원법”이라는 주장이다. 수공이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 중 8조원을 떠맡고 있어, 이익 보전이라는 특수목적을 띤 ‘수공 지원 특별법’이라고 몰아붙였다. 4대강 사업 투자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정부 예산이 아닌 수공 사업비에 편입시켜 국회 심사 회피용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의 핵심은 친수구역사업 우선 시행자로 수공이 명문화된 점(12조)이다. 조성사업 시행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수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특히 2항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공을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국토부는 대도시 인근 지역은 주거와 관광 위주로, 기타 지역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특화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조원에 이르는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투자비를 친수구역 개발이익으로 보전해줄 방침이다. 친수구역 사업 수익률을 10%로 잡으면, 80조원 규모의 사업을 해야만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발과 손익보장,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간 활용이 어떻게 전개 될지가 4대강 사업 이후 파생될 또 다른 고민거리다.
친수법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이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등 공공기관이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지원법”이라는 주장이다. 수공이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 중 8조원을 떠맡고 있어, 이익 보전이라는 특수목적을 띤 ‘수공 지원 특별법’이라고 몰아붙였다. 4대강 사업 투자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정부 예산이 아닌 수공 사업비에 편입시켜 국회 심사 회피용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의 핵심은 친수구역사업 우선 시행자로 수공이 명문화된 점(12조)이다. 조성사업 시행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수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특히 2항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공을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김기정(kkj@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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