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3일 목요일

실내 합판가구 오염물질표시 의무화

실내 합판가구 오염물질표시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오염물질 방출시험 거쳐 인증 받아야
관련 규정 올 7월 시행, 일부는 내년 1월에






환경부는 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합판, 섬유판 등 목질판상제품과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표시하지 아니한 건축자재 등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교육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게 된다.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건축자재 생산자의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목질판상제품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관리 근거를 마련(안 제12조 신설)함으로써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안 제13조)할 수 있게 됐다.
다중이용시설을 설치, 개수 및 보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고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및 실내사용적합인증을 받은 목질판상제품 등을 제외한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오염물질 방출시험기관 지정(안 제14조 신설)도 새롭게 신설된다. “목질판상제품”(木質板狀製品)이란 건축자재, 가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 또는 톱밥 등 목재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판상의 형태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ㆍ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제3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할 수 있다(제4조).
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들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를 해당 건축자재에 표시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건축물의 내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할 수 있다.
목질판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건축물의 내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표시(이하 “실내적합 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5조),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를 실제 방출량과 다르게 한 자(제11조 1항),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 또는 목질판상제품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7조),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9조), 목질판상제품 품질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12조 3항),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게 된다.


김기정 기자(kkj@elnews.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