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5일 수요일

2011년부터 상수도 시설 기준 바뀐다

2011년부터 상수도 시설 기준 바뀐다

상수도 관련 신기술 확대 보급 요구 증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
「수도법」관련 규정 개정 사항 반영

한국상하수도협회(회장:오세훈)에서는 2010년「상수도시설 기준」을 새로 발간했다. 2004년 이후 첫 개정이며, 기존 「상수도시설기준(‘04. 12 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와 「수도법」 관련 규정 및 개정 사항 반영이 그 배경이다. 상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신기술 확대 보급에 대한 요구 증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 내진 설계기준 도입 등 수도시설 재해 대책 분야의 강화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상수도시설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위임된 상수도 건설공사 설계 기준임)

이번 상수도 시설 기준은 총론을 포함하여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론을 비롯하여, 2장~7장은 취·정수 시설, 송·배수 시설 분야, 제8장~9장은 기계 및 전기·계측 제어 등 설비분야다. 제10장에는 내진설계 기준이 신설 되었고, 생활용수 생산 및 공급과정 별 설치기준 제시와 해설을 덧붙여 놓았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기존 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신기술 및 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술 및 관리방안 도입, 「수도법」 및 관련 지침, 위생안전기준 등 관계 법령과 각종 종합계획 등을 반영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 검토 등 취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안정성 확보, 자연재해에 대응 하는 시설 입지 기준을 보완했다. 내진 설계 기준 신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유량계 지침 등 업무처리 지침도 바뀌었다. 공정 및 시설별 기계, 전기, 계측제어 관련 설비의 최적 설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기준 보완과 부대시설 효율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수도시설 설치 시 비상 용수 수급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도수관로 복선화, 추진, 정수장 예비용량 25%, 가동율 75%에 근접하면 정수장 확장계획 수립 및 예비용량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환경부·국토해양부가 공동 발간한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 편람」(2007.4)을 용수 수요량 예측 기준으로 삼았다. 용수수요량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수도기자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도기자재에 위생 안전기준」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상수도용 기자재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이 신설(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근거)됐다.

김기정(kkj@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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