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공청회
국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국제적 수준의 산정·보고·검증(MRV)
산업계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적방안 모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는 11월19일(금)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써, 국가 총배출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에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정책이다.
그간 환경부는 부문별 관장 기관(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온실 가스 정책협의회(‘10.5월~)’를 구성하여 지침 개발 단계부터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목표관리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순회설명회(10회), 업종별 정책간담회(19개 업종), 검증포럼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번 공청회는 지침(안)의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그간 제기된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를 제시하고, 각 계의 폭넓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적실성 있는 제도 도입에 그 목적이 있다.
그간, 업계는 지난 6월 개최한 공청회 이후로, 실측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는 방안,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조기행동 인정범위 확대,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배려, 명세서 정보공개 범위 완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도 설명했다.
환경부는 금번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 지침에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다 선진적이고 투명하면서 수용도 높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조만간 명세서 작성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업체의 제도 이해 및 도입 준비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써, 국가 총배출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에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정책이다.
그간 환경부는 부문별 관장 기관(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온실 가스 정책협의회(‘10.5월~)’를 구성하여 지침 개발 단계부터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목표관리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순회설명회(10회), 업종별 정책간담회(19개 업종), 검증포럼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번 공청회는 지침(안)의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그간 제기된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를 제시하고, 각 계의 폭넓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적실성 있는 제도 도입에 그 목적이 있다.
그간, 업계는 지난 6월 개최한 공청회 이후로, 실측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는 방안,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조기행동 인정범위 확대,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배려, 명세서 정보공개 범위 완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도 설명했다.
환경부는 금번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 지침에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다 선진적이고 투명하면서 수용도 높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조만간 명세서 작성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업체의 제도 이해 및 도입 준비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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