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5일 수요일

[독자논단] 청년 유니온 설립 정당하다 판결

독자논단
청년 유니온 설립 정당하다 판결
핵심 쟁점 ‘실업자의 노조설립 보장’


김 영 훈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법원은 해고노동자나 구직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 노조설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재직 중인 노동자만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한 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이유가 법리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판결이 밝힌 바와 같이 노조법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자를 포함하여 노동 의사를 가진 실업자까지도 노동자의 범위에 넣고 있다.
이는 노동 할 의사가 있는 자라면 당연히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노동과 생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조설립을 둘러싸고 청년유니온과 노동부 사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실업자의 노조설립 보장 여부’였다. 이 쟁점에서 결국 청년유니온이 옳았다고 판명된 만큼 노동부는 하루 빨리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지 청년유니온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포괄적으로는 모든 청년노동자와 구직자들은 물론 해고노동자, 폐업한 자영업자, 미래에 노동자가 될 후세대들의 문제이기도 한다. 이들의 권리를 앞서서 찾고자 노력하는 청년유니온에 민주노총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김영훈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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