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천화 사업은 단기적 대책
하수처리 방류수 별도 수질기준 마련해야
현재 환경개선 용수 요금 부과는 지자체간 갈등만
「하천법」, 지하수법, 온천법 대폭 개정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 국토 해양팀 김상욱 입법조사관은 도시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물순환 건전화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순환 과정을 구성하는 주요인자들을 살펴봄으로써, 도시개발 면적의 증가에 따라 물순환을 왜곡시키는 주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이수적인 측면과 물순환 왜곡에 의한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도시하천의 건천화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물순환 왜곡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은 단지 도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비도시 지역 모두 발생지속적인 측면에서 물순환 건전화를 통한 하천 건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수적 측면의 정책적 고려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천화 방지 사업은 단기적인 대책에 머물고 있어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실행 중인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요금부과는 관련 조직 간에 수리권 관련 갈등을 발생시킬 뿐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환경개선 용수에 대한 인식 재고가 우선이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려면 질소, 인 처리를 위한 고도처리시설 확대는 물론,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별도의 수질기준 마련과 단·장기적인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천법」개정을 통한 건천화 영향평가의 제도 개선과 건천화 정도 경량화를 위한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사업에서 투수 면적을 일정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대안 모색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개정하거나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하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지하수 전수조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지하수법」의 법적 근거며, 「온천법 시행령」에 필요한 절차를 강화하고, 각종 개발계획 심의 절차에도 물 순환 건전화를 주제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천화 방지 사업은 단기적인 대책에 머물고 있어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실행 중인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요금부과는 관련 조직 간에 수리권 관련 갈등을 발생시킬 뿐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환경개선 용수에 대한 인식 재고가 우선이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려면 질소, 인 처리를 위한 고도처리시설 확대는 물론,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별도의 수질기준 마련과 단·장기적인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천법」개정을 통한 건천화 영향평가의 제도 개선과 건천화 정도 경량화를 위한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사업에서 투수 면적을 일정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대안 모색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개정하거나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하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지하수 전수조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지하수법」의 법적 근거며, 「온천법 시행령」에 필요한 절차를 강화하고, 각종 개발계획 심의 절차에도 물 순환 건전화를 주제로 활용되어야 한다.
Dong 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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