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5일 수요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받는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받는다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가 확대 적용된다.

2010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대상이다.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02-2110-7101

편집부(elnews@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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